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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3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일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약 4만7천 명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9/0200000000AKR201707190327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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