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자격 전환, 자격신고제 등 개정 의료법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
2015년 12월 29일 개정됐던 간호조무사 발전 의료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의료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의료인에 준하여 관리돼 법적 근거와 업무가 명확한 직종으로 거듭나고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전환, 자격신고제,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의원급 독립 간호업무 지위확보 등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시·도지사 자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면허로 탄생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1973년 시도지사 자격이 된 지 43년 만에 찾아온 변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와 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자격 관리체계 또한 한층 강화된다.
자격증 발급 기관도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시·도에서 맡아왔으나 올해부터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신규자격증 발급을, 보건복지부가 재발급을 맡는다.
간무사 자격신고제 실시
지난 1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자격신고제는 보건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는 인력수급과 관리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신고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 질 관리 강화
앞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가 의무화돼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수교육도 간호조무사 자질 향상을 위해 내실화를 기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상태에서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수교육 시간이 부여된다. 2년 미만은 12시간, 3년 미만은 16시간,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원급, 독립적인 간호업무 수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독립적인 간호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 및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보조 인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 지위가 보다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9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조무사가 법적 근거에 의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게 됐다. 1999년 간호등급제가 시행되면서 병동에서 제외된 지 17년 만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원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인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간호조무사는 올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서 입지를 다져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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