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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중앙회

밀양 세종병원 참사 기자회견 "간무사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해달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로 희생된 김라희 간호조무사 유가족이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법정 인력으로 인정하는 김라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 간무협과 김라희 간무사 유가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에서 법정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간무사를 간호인력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날 간무협 홍옥녀 중앙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하식 울산경남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김라희 간무사 남편 이재문씨는 생전 아내는 출산도 미룰 만큼 간무사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이 컸다. 하지만 실제 간호사 못지않게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부 환자들로부터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선생님이 아닌 아가씨로 불리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종종 말하곤 했다며 간무사로서 아내가 겪었던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씨는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병원에서 간호현장을 지키며 법정 간호 업무를 수행했지만,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투명인간과 같은 생활을 했던 현실을 알았다제 아내의 희생을 마지막으로 간무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당당하게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라희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2, 3의 김라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차 의료기관, 정신병원, 요양병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센터,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은 법적으로 간호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간무사로 대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 근무 간무사는 법정 인력기준이 없어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무사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간무사는 중소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A씨는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임금과 근무여건이 대학병원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밀양 세종병원처럼 지방 소도시나 군단위 지역은 간무사를 더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보건복지부도 간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치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우리 간무사들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간호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간무사의 존재를 법정 인력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날 전국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나온 간무협 홍옥녀 중앙회장은 현재 취업 간무사 18만여 명 중 약 80%는 법적 근거에 의해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고 있다나머지 20%는 이번 화재 참사가 일어난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간호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전국의 약 3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고 있으며, 죽어서 의사자가 되어도 법정 간호인력이 아니었다는 비정한 꼬리표를 달아야만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무사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간무협과 김라희 간무사 유가족은 살아남은 밀양 세종병원 간무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