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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회원문의] 현재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지 않는데 보수교육 받아야 하나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

Q. 2017년 현재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보수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17년도는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게되면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2017년 1월부터 현재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미종사자로 분류되며 취업이 결정되면 미취업 기간을 산정한 후 산정한 기간에 해당되는 미취업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