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기]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주사를 놓는 등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처우인데, 절반 가까운 간호조무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349913
'아는 게 힘! > 보건의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0) | 2017.10.10 |
---|---|
"간호대 정원 늘리고 2~3년제 간호대학 신설해야" (0) | 2017.09.28 |
"간호조무사를 1년 단위 소모품 취급하는 병원내 관행 끊어야" (0) | 2017.09.27 |
‘간무사 한방물리치료 허용 복지부 유권해석 시정돼야’ (0) | 2017.09.27 |
간무협,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공조 협약 체결 (0) |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