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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힘!/보건의료 소식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병원인력 최저임금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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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530원 최저시급 결정 이후 상여금 축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3일 오전 국회앞에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인 김경미씨는 “2018년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되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의무지급 조항을 자율지급으로 바꾸었다”며 “그 동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처우개선비 조차 요양보호사의 눈을 속여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에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노동인권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아주대병원 청소노동자인 조대성 보건노조 경기지역비정규지부장은 “국회는 지난달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산입범위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기만하는 것으로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노조 오명심 인천지역지부장은 “최저 임금 인상 뒤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급여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로 앞으로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18.04.04. 현대건강신문 박현진 기자

 

[기사 링크]

 

http://hnews.kr/news/view.php?no=4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