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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전문직종 도약 첫 단추 ‘간호조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

간호조무사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간호인력이 됐다. 하지만 전문직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많다. 이에 협회는 대표적인 10대 차별정책을 정하고, 개선을 통해 전문직종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1. 중앙회 근거 마련과 명칭 변경

의료인, 의료기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종은 관계법에서 중앙회 근거가 있어 법정단체로 회원 권익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70만 간호조무사가 소속돼 있는 우리 협회는 의료법에 중앙회 근거가 없으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무사’, ‘간조등으로 폄하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직종의 정체성에 맞게 간무사(看務士)’로 변경해야 한다. 영문 명칭도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LPN(Licensed Practical Nurse)으로 확정돼야 할 것이다.

 

2.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차별정책이다. 더군다나 2018년부터 전문대 양성을 결정하고 난후, 의료법 개정에서 제외시킨 것은 직종을 무시하는 처사다.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자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 양성체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전문대 양성을 제도화 할 때다.

 

3.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지난 321, 국회토론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협회는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종의 자존감을 키울 수 방법으로 보고, 향후 3년간 동일한 조사 항목으로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추이를 조사·발표할 예정이다.

 

4. 법정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법에 명시된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에 따른 재정을 추계하고, 재정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제도화 전까지 소속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호조무사 회원과 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해당 단체 참여 보장

우리 협회나 의료기사단체 등은 보건복지부 중요 의사결정기구에 배제돼 있다. 위원으로서 참여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관련 단체 현안 논의 시 옵저버 참여 및 의견 제출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수가 차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인력기준을 최대 1:40에서 1:20으로 개선해 기본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형태를 간호사와 같이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법정인력이 된 만큼 일반병동에서도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해 현재 제외돼있는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7.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포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 대상 간호인력 중 2/3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했으나, 2016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중단됐다. 보건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했던 것은 요양병원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법제처 법령해석이 이와 다르다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간호조무사 직종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 당직의료인 포함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8.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방문간호센터 관리책임자 자격은 간호사만에게 부여되고,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은 요양보호사 1급에도 부여되지만,  간호조무사는 제외돼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센터의 관리책임자 및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치과위생사 및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재정립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으로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치과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별도로 정해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10. 간호조무사 취업지원센터 지원

2015년부터 간호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2018년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간호조무사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