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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중앙회

'치매국가 책임제' 국회 토론회, 간호인력 수급 대책 집중 논의

 

 

복지부가 올해 안에 치매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 실무자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인력 기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최대 문제로 떠오른 간호인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11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실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복지마을이 주관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 날 토론회에서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활용하고 의료인력 구체적 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무사가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56%,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의 77%, 보건지소 간호인력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간무사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치매안심센터 간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인력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며 전문영역으로서 간무사도 치매에 특화된 전문 교육을 받아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은 이 제도의 목적은 치매인의 행복이다라며 지역과 사업의 특성, 전문가의 역량에 맞추어 간무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이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정명숙 홍천보건소장은 지침에 간호인력 자격을 간호사만으로 제한한 것은 지방 현장의 심각한 간호 인력난을 무시한 처사라며 치매안심센터의 합리적 기능 수행을 위해 간호인력 기준에 간무사를 포함시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많은 간무사가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보건소 등에서 간무사가 법적 근거에 의해 근무하고 있음에도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는 간무사가 제외되어 있다간무사가 제외된 현 대책으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간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간무사 활용 방안으로 직무교육 제도화 방문간호 간무사 활용 극대화 치매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활용 간무사 취업교육센터 운영 복지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 등에 간무사 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인력 기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며 각 직종 전문 교육도 관련 협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