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이 2018년 3월 말로 연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끝에 이와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된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는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인력 수급 등 보건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는 올 해 일괄 자격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간호조무사 종사자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센터에 몰리면서 사이트 다운은 물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에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기존의 자격신고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간무협 관계자는 “72만 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신고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자격신고 센터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 분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자격신고 대상자의 일괄 자격신고는 2017년 12월 31일에 마감되지만, 미신고자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신고 가능하다. 단, 2018년도 자격신고 시에는 2016~2017년 2개년에 대한 보수교육 대상(이수or 유예 or 면제), 비대상 승인내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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