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간호조무사교육원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위원회, 제15차 인증시험 실시

2018년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시험이 실시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오는 4, 15차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시험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란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치과 업무관련 전문성을 인증하는 것으로, 간무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2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인증시험은 48() 치협 회관(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57 5층 강당)에서 오전 10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시험 응시는 44()까지 가능하며 대한구강보건협회(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B178)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치과전문간호학원에서 1년 이상 수료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 치과근무 간호조무사로서 공인된 기관에서(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협회, 치과반 설립된 간호학원 등) 주관하는 소정의 치과전문교육을 받은 자 및 동등한 교육을 이수했다고 판정된 자 고교 치의보건간호반에서 60~96시간 이상의 치과교육을 받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교육이수증을 받은 자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 간호조무사로써 치과의료기관(치과병원,치과의원)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험자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http://klpn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