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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중앙회

간무협-한의협, '한의간호조무사제도개선위원회' 추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가 한의 간호조무사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손잡았다.

 

지난 4일 업무 협의를 위해 만난 양 협회는 한의간호조무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의간호조무사 제도 개선 추진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간무협은 한의간호조무사 제도 개선 과제로 한방병원, 한의원의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 규정화 추진 한의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 추진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제도 개선 추진 한의 의료기관 간호인력 실태조사 및 직무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조무사 업무 및 복지부 유권해석만으로는 간호조무사 역할 제한은 물론 법적 분쟁 가능성도 높다간무협과 한의협이 함께 업무안을 마련해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규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한방 시험문항은 총 100문제 중 1~2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화된 한의교육과정과 직무교육도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한의 시험 문항을 확대하고 복지부에 직무교육 시범사업 실시를 건의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간호조무사 취업자 중 10% 이상인 18,205이 한의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간호 및 한의진료보조 업무 관련 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한의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한의의료기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간무협과 한의 교육 강화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중 한의 관련 문항 출제비율 확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요건으로 한의의료기관 실습과정 의무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중 한의 관련 직무교육과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양 협회는 추후 한의간호조무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업무협의에는 간무협 홍옥녀 회장, 최종현 기획이사, 원윤희 사무총장, 김영상 정책국장, 오용택 정책국 부장이 참석했으며 한의협에서는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홍미숙 정책사업국장, 김혁호 기획조정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