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교육제도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가 지난 1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돼, 현재까지 5천여 명(20174월 기준)의 간호조무사가 취업상황 등을 신고했다.

 

자격신고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 3년마다 그 취업 여부와 근무기관명 등의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의료법 80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자격신고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취업 중인 자로, 신고 시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 및 유예면제 확인이 필수다.

 

2016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231일까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유예·면제자의 경우 유예·면제 신청을 완료한 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취득년도와 자격번호로 구성된 제대로 된 번호를 입력해야만 자격신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수교육 이수자 및 면제유예 신청자는 자격신고 전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번호를 확인한 후, 협회 홈페이지에 기입된 자격번호를 수정해야 한다. 자격번호는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나타나는 로그인 정보확인창에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한편, 2017년 내 자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격신고 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