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다.
Q. 유예신청 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첨부했는데 유예불가자로 확인 됩니다. 확인서의 가입자 구분이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가입자구분은 지역세대원, 직장비부양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자 등 구분이 전체로 나오가 요청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좌측 상단에 발급번호 및 하단의 직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발급번호와 직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서를 팩스로 받거나 확인서를 직접 추력하면 발급번호과 직인이 확인 됩니다.
※단, 의료기관/노인여양기관/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을 경우
직무가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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