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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회원문의] 유예와 면제 기준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

Q. 유예와 면제 기준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2016년의 경우
[면제]
1.당해 연도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증사본, 자격증명서 사본
2.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예]
1.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7년의 경우
[면제]
1.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 및 간호학교 포함) 재학생 <의료법 제7조 제1호> 2.당해 연도 신규 자격 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3.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예)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유예]
1.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