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다.
Q. 자격신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나요?
A.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그간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인 보수교육 규정을 준용해 실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80조 제4항 및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2017년1월1일부터 1년간 일괄 자격신고를 하고 최초 자격신고 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해 간호조무사 자격 및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보수교육은 현직에 있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매년 8시간씩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 자격신고제는 3년마다 신고하셔야합니다. 자격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실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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