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다.
Q.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군인입니다. 2017년 예방접종을 하는 의무병으로 보직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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