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 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4월 1~3주차 회원문의 사항을 전한다.
Q. 한의원의 간호조무사가 침, 뜸, 부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나요?
A.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나. 한의사가 시술부위을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다.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라.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마.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 |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 한 기기 중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는 표피에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연결하여 한방물리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Q.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보조로 근무할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법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하여는 특별히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 해당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러한 행위의 예시로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 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 마취보조, 혈관로확보, 소변로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조무사가 일반적인 수술준비나 수술진행의 보조적인 행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행위에는 의사의 지시, 감독이 반드시 있어야할 것이며, 수술준비 과정을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의사의 지시, 감독의 정도는 각 행위마다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수술과정에서(준비, 마무리 등 포함) 환자의 몸에 직접적인 시술을 하거나 처치 등의 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수술의 종류, 환자의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 및 신체적 침습정도, 해당인의 업무수행능력, 숙련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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