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는 게 힘!/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콜센터 회원문의] 3월 4주차 BEST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3월 4주차 회원문의 BEST 4를 전한.

 

Q.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혈압(전자혈압계), 기초체위검사(, 몸무게 등)을 할 수 있나요?

A. 혈압(전자혈압계), 기초체위검사(, 몸무게 등)는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실습 시에는 일반 간호학과 학생의 실습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매우 엄격한 지도·감독 하에 실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사항]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간호조무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서는 의사 및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자격에 상응하는 실습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자격에 상응하는 실습행위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으로 그 행위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상태, 신체적 침습정도, 전문지식의 필요여부, 실습생의 업무수행능력, 지시·감독의 구체성 및 즉시성 여부, 지도·감독자와의 의사소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혈압(전자혈압계), 기초체위검사(, 몸무게 등)는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진단보조행위로 사료됩니다. 다만, 간호조무사 실습 시에는 일반 간호학과 학생의 실습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매우 엄격한 지도·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협회비와 보수교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A. 교육비는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발생한 소요비용를 근거로 교육 금액이 산정됩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직접교육비(강당임차료, 교재비, 강사료, 다과비 등)와 간접교육비(관리인건비, 운용비, 경비 등)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회비 및 교육비는 회원님들의 의견과 각종 사업 예결산, 보수교육비 예결산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Q. 개명을 하여 홈페이지 내 이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팩스나 메일로 주민증록초본(사본)을 협회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된 이름을 적용해 드립니다. 더불어 개명으로 자격증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시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Q.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의사 및 간호사의 지도·감독이라고 하는데요. 법에 규정된 지시·감독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A. 의사의 지시·감독이라 함은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지도·감독이 가능한 동일 의료기관 내에 공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