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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회원문의]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침·뜸·부항 행위를 할 수 있나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


Q.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침·뜸·부항 행위를  할 수 있나요?

 

A. [해당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사항]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해당
       
가.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나. 한의사가 시술부위을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다.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라.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마.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 한 기기 중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는 표피에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연결하여 한방물리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