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다.
Q. 2016년7월1일부터 2017년3월15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3월15일부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수교육 이수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은 유예자로 자격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A. 2016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유예하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1년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을 따릅니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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