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다.
Q. 협회 회비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비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회비만 납부한 자가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였을 경우
2.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없는 보수교육 유예·면제 대상자로서 회비와 보수교육비를 함께 납부한 자가 집체교육과 사이버교육 어느 하나라도 수강하지 아니하고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비와 보수교육비 환불을 요구하였을 경우
3. 당해연도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로서 회비와 보수교육비를 함께 납부한 자가 집체교육과 사이버교육 어느 하나라도 수강하지 아니하고 비회원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비 환불을 요구하였을 경우
※ 당해연도 자격취득자가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익년도 회비를 면제하고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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