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월 3주차 콜센터 회원문의 BEST 5를 모아봤다.
Q.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학원을 다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운영중인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여도 무방합니다.
Q. 78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 이수 중, 하루에 이수해야 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하루에 이수해야 하는 실습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습교육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서울·경기 지역에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 개설되어 있나요?
A. 6월부터 수원여자대학교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협회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대학에 교육 개설을 요청 중입니다만, 아직은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각 대학들과 방문간호 관련 단체와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교육 개설이 늦어지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협회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 개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유예·면제 신청을 하면 2017년 자격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건가요?
A. 유예·면제 신청 후, 대상자로 판명돼야 자격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예·면제 신청 후 판정 처리기간은 5일이며, 판정 후 자격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 자격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Q. 간호조무사가 꼭 패용을 해야 하나요?
A. 2017년 3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인, 의료기사 등 명찰 패용의무화 등이 포함된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달간 유예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1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5월 1일 부터 본격 시행)
이에따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간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이름 및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찰을 달아야 합니다.
이번 명찰 패용은 전국 70만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조인력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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