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1월에 실시한‘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에 이어 직역 전체를 대상으로‘2016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시행을 맡은 노무법인 상상은 지난 7월 11일부터 일주일간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에는 6,665명이 참여했으며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로실태 전반의 내용이 조사됐다.
조사결과 간호조무사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8.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한 경우와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각각 59.7%와 46.6%에 달했다.
임금 수준 또한 낮았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비율이 14%,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받은 비율이 29.4%로 집계돼, 무려 43%에 달하는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승진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여금 미지급 등 저임금 구조, 잦은 공휴일 근무 등 열악한 근무상황에 놓여있음이 확인돼 의원급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역 전체가 기본적인 복리후생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17.2%, 폭력피해 경험이 24.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법·제도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1%미만에 불과했다.
폭력의 경우, 폭언(93.5%)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해자의 39.3%는 의사 및 동료 등 내부 구성원이었으며,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 84.8%가 환자와 보호자였다.
근무기관 별 근로조건 현황을 비교했을 때, 중소병원의 조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은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상여급 미지급, 성희롱 경험, 휴게 공간 미확보, 승진제도 미보장 등에서 의원급, 중소병원급, 상급병원, 사회복지시설 중 1위를 기록한 반면, 1일 평균 휴게시간은 43.1분으로 가장 적었다.
이에 협회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단체와 개별 병의원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관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열악한 임금·근로 환경을 타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의 장기적인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조사를 2019년까지 매년 실시하고, 이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추진에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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