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다.
Q. 요양원에서 단순상처나 간단한 드레싱을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해도 무방가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부재시에는 요양보호사가 드레싱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 간호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의사(촉탁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드레싱 업무는 가능하며, 간호인력의 부재로 요양보호사가 하는 드레싱은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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