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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체험기> 병무청 옴부즈맨 제도를 아시나요?

회원기자 신영선

 

고생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친구들과 신병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대화를 나누며 돌아가는 한 무리의 청년들. 병역판정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본 병역판정검사 현장의 모습이다.

 

병역판정옴부즈맨 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수검자들의 불편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병무청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옴부즈맨에는 외부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약사 등이 위촉될 수 있다. 지난 5월 경인병무청에서는 경기도 간호조무사회에 옴부즈맨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기자는 65일부터 9일까지 약 5일 간 병역판정옴부즈맨 업무를 체험했다.

 

 

 

-옴부즈맨 제도란?

먼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일종의 시민 사법관이라고도 불리는 옴부즈맨은 1809년 공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는 1994년 국무총리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행정부에 종합적으로 도입됐다.

 

병무청의 병역판정옴부즈맨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도입 배경은 징병검사에 대한 건강진료차원의 국민적 욕구가 증대하고, 징병검사의사의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한 징병검사 만족도 향상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자들의 징병검사 이후 병역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징병검사의사 또는 직원의 반복적이고 타성적인 검사업무로 외부에 의한 감시, 통제 장치가 필요해 도입됐다.

 

 

 

-옴부즈맨, 징병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고하다

옴부즈맨 업무 첫 날,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 출근해 담당 주무관에게 업무 내용과 주의 사항을 안내 받았다. 간호조무사인 기자에게 맡겨진 주 업무는 1:1 개별면담을 통한 징병검사 수검자의 불편 및 불만사항 청취, 징병검사 및 병무행정관련 개선사항 건의, 징병검사 수검자의 건강상담 등이었다. 또 신체 등위 판정 심의위원을 겸하여 신체검사결과 4-6급 판정자에 대한 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인, 병무행정 홍보활동 및 입영 안내문 배부였다. 병무청 옴부즈맨은 중복성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보기 위해 1주 단위로 교체 투입되고 있다.

 

업무는 징병검사 재검과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이 됐다. 우선 징병검사 재검이 진행됐으며 재검자들의 판정이 끝나고 나면 단체 징병 검사자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100여 명씩 신체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은 청년들이 각각 1, 2, 3(현역), 4(사회복무요원), 5(전시근로소집대상), 6(모든 병역 면제), 7(재 신체검사) 등이 표시된 등급판결문과 입영안내문을 받고 귀가하면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된다.

 

 

 

-에필로그

징병검사장은 등급판결문을 받아 들고 미소 짓는 청년, 반대로 인상 쓰며 돌아가는 청년, 재검판결을 문의하는 청년들로 북적였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징병 검사장의 진료의사와 직원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매우 친절했다.

옴부즈맨 체험을 통해 병무청이 병역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이러한 옴부즈맨 체험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임이 자랑스러운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