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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제도

협회 홈페이지서 보수교육 유예·면제신청 가능

 

113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보수교육 유예 및 면제신청이 가능해졌다. 협회가 보수교육 유예·면제신청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해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측에 위치한 유예·면제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해 팩스를 보내는 번거로움 없이 유예·면제신청이 가능하다.

 

유예·면제신청을 원하는 간호조무사는 배너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면제 또는 유예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연락처와 자격 번호, 신청 사유 등을 기입하고 유예·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유예신청 대상자는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이며, 면제신청대상자는당해연도신규자격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등이 해당된다.

 

유예·면제 대상자는 해당 사유에 따라 휴직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면제사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동일 페이지에서 신청 결과확인 및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