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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지난 4월 법제처가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서 제외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당직 대체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영에서는 숨통이 트일 법도 한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당직 대체는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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