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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요양병원(의료법인누리의료재단)에서 근무하다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노명자 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노길준) 는 사건을 종결하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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