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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중앙회

‘아직 못하셨다고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2018년 3월 31일까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 자격신고 기간이 20183월 말로 연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20171231일까지였던 간무사 일괄 자격신고 기간이 20183월까지 약 3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2017년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된 간무사 자격신고제는 간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인력 수급 등 보건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201711일 이전 자격 취득자는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격신고를 해야한다.

 

간무사 자격신고는 2017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연말에 뒤늦게 자격신고제를 알게 된 간무사 종사자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센터에 몰리면서 사이트 다운은 물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에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기존의 자격신고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연말에 많은 간무사들이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자격신고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연장 기간 동안 한 분이라도 더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일괄 자격신고는 20171231일에 마감됐지만, 미신고자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가능하다. 연장 기간에도 2017년 신고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유예·면제 승인내역 중 1가지 내역만 있으면 신고 가능하다.

 

자격신고 절차는 2016년도 업무 종사여부에 따라 다르다. 2016년도에 6개월 이상 간무사로 재직한 대상자는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2016년 보충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신고가 가능하다. 6개월 이상 간무사로 재직하지 않았다면(미취업자 포함) 2016년 보수교육 유예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자격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2016년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20162학기 이상 간호학과에 재학한 경우, 2016년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해 승인 받아야 가능하다.

 

자격신고는 간무협 홈페이지(http://klpna.or.kr)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자격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격신고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곳에서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상단에 위치한 자격신고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서 자격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면 로그인된다. 로그인 후 과거이력조회페이지에서 2016년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내역을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면허(자격)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격번호가 필요하다. 간무사 자격이 2017년부터 시·도지사 자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되면서 자격번호 체계가 변경되었다. 보유한 자격증 상 자격번호로 면허(자격)신고센터에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홈페이지에서 자격번호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