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교육기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방문간호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에게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동 법에 따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메뉴-장기요양기관 찾기-방문간호 시설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은 전국에 7곳이 있다.
▲대전보건대학교(대전) ▲전주비전대학교(전주) ▲원광보건대학교(익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양산) ▲경남정보대학교(부산) ▲수원여자대학교(수원) ▲영진전문대학교(대구)의 평생교육원에서 매 학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생 모집 및 수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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