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2018년부터 우리나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려고 했으나 간호인력난 특히 간호사 부족 문제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2012년 12월 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2018년부터 간무사를 전문대에서 양성하는 것을 결정하자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핵심인력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해왔으나 2015년 12월, 의료법 국회통과시 전문대 양성이 제외되어 무산되었다.
전문대 양성이 제외된 의료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조항을 되살렸으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간호인력개편이 무효화되었고, 상위학력을 제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배 위헌소지 및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간무사 전문대 양성이 빠진 부분의 질의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이번 국회 통과 의료법은 현재의 간무사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전문대 양성은 2018년까지 유예되었던 것으로 2년이내에 문제 해소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전된 것은 없다.
전문대 양성은 무엇보다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양질의 간호인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현재 대부분의 보건계열 전문대에서 간호학원과 연계한 자격 취득 과정인 전문대 비교과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취업보다는 진학의 기회로 이용하는 현행 특성화고 문제와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고용노동부 계좌제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문대 양성은 필요하다.
양질의 간호인력을 공급하자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1급과 2급으로 나누는 등급화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간호학원과 특성화고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4년제 간호사를 아무리 많이 양성하여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시행은 간무사 전문대 양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며 정부와 국회는 전문대 양성 재추진에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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