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종전 「의료법」제80조 제2항에서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으나, 2015.12.29. 「의료법」 개정을 따라 제80조의3 준용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명시했다.
그러나「의료법」제80조의3 준용규정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중앙회 및 협조 의무 등의 준용 규정이 없고, 의료법 하위 법령에 의료인과 의료기사와 같이 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을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근거가 없어 임의단체 등이 신고 및 보수교육을 맡겠다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더라도, 의료유사업자인 접골사, 침사 및 구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유사업자인 접골사, 침사 및 구사에게도 적용되는 의료인 단체 규정(중앙회와 지부, 설립 허가 등, 협조 의무, 감독)이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법의 의료인 단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관리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간무협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3월 21일 면허신고, 중앙회, 과태료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안에는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 근거 및 국민보건향상 협조의무 등이 제외되어 있어 입법예고안대로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 직종만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직종의 형평성과 중앙회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금번 입법예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단체에 대한 중앙회 보수교육 감독권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 개선을 명할 수 있고, 불이행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간호조무사 직종도 절름발이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인단체와 같게 준용근거에 보수교육 실시까지 포함하여 중앙회가 70만 간호조무사 단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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