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나,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수행 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의료기사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무면허자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0조는 무면허자의 업무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령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나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할 수 있고,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 의하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의 법률은 이와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 해당하는 자격이나 면허 등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 제36조 제5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은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고 하여 ‘의료인’의 정원에 대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조항 제3호는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고 하여 의료인 외의 ‘의료기사’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본문은 별표 5에서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정하고, 동 조 제2항은 ‘의료인 외’의 정원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5를 살펴보면, 위 별표 5는 ‘간호사’의 정원을 규정하면서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라고 표기하고 있는바,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 대신 치과위생사로서 위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고,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사에 해당할 뿐,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5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인 간호사의 정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관련법률인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지위와 그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과 상치된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위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이 별표 5에서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정하고, 동 조 제2항은 ‘의료인 외’의 정원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정원의 일부로서도 충당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만으로는 간호조무사가 동 조 제1항 [별표 5] 중의 의료인에 관한 정원 중 간호사의 정원(특히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제2항의 의료인 외 중 의료기사에 관한 정원 중 치과위생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은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정원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무면허자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정원을 대신하는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항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위생사의 정원을 대신하는 경우 그의 업무 또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경우 무면허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는 그 내용 자체로도 모순적이고 현실 적용에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여, 치과위생사의 정원의 경우 위 조항 제1조가 아닌 제2조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이 사건 시행규칙이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정원을 모두 별도로 규정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법 적용 현실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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