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역할에 부합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서의 간호인력 종사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8,870명중 5,500명이 간호조무사로 62%였다. 2015년에는 간호인력 11,818명중 간호사 2,719명, 간호조무사 9,099명 근무하여 간호조무사가 77%에 달하는 등 간호조무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호조무사 직종은 핵심인력이며 간호조무사 직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장기요양위원회에 간무협 참여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16인이상 22인이하의 위원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단체가 공급자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숫자와 그 역할을 볼 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장기요양위원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나 배제되어 있어 정보 차단 및 간호 관련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다.
장기요양위원회에 간무협 참여를 추진하되, 법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의견 개진 및 정보 공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방문간호 수가 차등 시정해야
방문간호조무사 약 1,300명은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제도 정부정책 출범과 함께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하에서도 지난 8여년 동안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방문간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방문간호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동등자격, 동등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방문간호 1~4등급 수급자에 대해 간호조무사는 제외된 채 간호사에게만 3,000원 가산제를 적용시키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5등급 수급자에 대해서만 간호사 3000원, 간호조무사 1,500원 가산제를 적용하는 수가 차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방문간호 1~4등급 수급자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등가산제 적용은 3년이상의 임상경력과 700시간의 별도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 인력으로서 현장에 투입시키도록 한 정부 정책을 스스로 외면하는 모순된 방침이며 장기요양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의 열악한 방문간호현장에서 일해 온 방문간호조무사들의 사기를 꺾는 차별 정책이다.
이같이 법적으로 똑같은 자격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방문간호 행위에 대한 가산 수가 차등의 불공평과 방문간호조무사가 경증 환자인 치매특별 5등급 서비스 제공에는 1,500원을 가산하면서 오히려 1~4등급 중증서비스 제공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가산수가 차등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 개선해야
시범사업 인력구성 및 역할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건강관리 및 간호처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별 급여제공계획(케어플랜) 수립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칭)장기요양통합지원 관리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법적 자격이나 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를 감안하여 ‘(가칭)장기요양통합지원 관리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 시켜야 한다.
또한,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간호사와 동등자격의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왔던 욕구조사 업무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만이 실시토록 하여 욕구조사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를 제외시켰다.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동등자격이 부여되어 8여 년 동안 동일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시범사업에서 동일 자격을 지닌 인력에 대해 업무의 차등화를 둔다는 것은 법적 불형평성 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수급자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함에도 통합재가 서비스의 욕구조사를 사회복지사는 포함하면서 간호전문인력인 방문간호조무사를 제외하였다 함은 방문간호 활성화 추진 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해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요건(인력기준) 규정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의 관리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을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만 제한하고, 1,520시간(1년)의 간호조무사교육과 3년 경력자로서 간호대학에서 700시간의 방문간호교육을 이수하여 현장에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조무사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불공평한 인사정책이며 전문간호지식이 결여된 직종이 책임자로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수요 급증과 정부의 각종 간호사 우대정책으로 인한 간호사 수요증대로 간호사 공급이 어려운 현실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마저 제외시켜 재가요양기관 등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부실 간호서비스 제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재가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교육을 비롯하여 환자 질병과 가족문제, 환경관리 상담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현장 실무경력이 풍부한 능력있는 방문간호조무사에게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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