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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_칼럼/사설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포함은 보건복지부의 기본 책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1항 별표 5에 따라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6년말 기준으로 전국  1,507개 요양병원의 전체간호인력 50,021명중 56%인 28,244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12월)이 발표한 간호사 활동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2005년은 간호사 비율이 72.5%였으나 2006년 69.4%, 2010년 53.3%, 2013년 46.3%, 2014년은 45%로 매년 간호사 비율이 감소 추세로 나타나 요양병원은 통계에서도 간호조무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26일,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직의료인도 3분의 2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6년 2월 5일, 법제처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은 아니므로 당직의료인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려 사실상 당직의료인 활용을 금함에 따라 요양병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

 

간호조무사를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으로 하라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이며 2만 8천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죄밖에 없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활용하는 길이 막혔으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서 당직의료인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이지만 아직까지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서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더라도 당직의료인이 1명 있을 경우 추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을 제41조(당직의료인 등)으로, 제1항의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를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 등을 두어야 한다.”로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은......”을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 등의 수와 배치기준은......”으로 개정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유권해석과 같이 법령 개정을 해야 요양병원의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어쩔 수 없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연세드신 간호사 면허를 걸어놓는 웃픈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당직의료인은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