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행보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줄곧 약속했던 일자리 공약의 이행을 위해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첫 업무지시했다.
지난 4일,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플랜’의 하나로 ‘일자리 신문고’를 개설했다. ‘일자리 신문고’는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하거나 관련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만개의 간호조무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일자리 신문고’에 제안한다.
- 간호조무사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
간호조무사는 자격취득자 70만 명 중 취업자가 약 20만 명으로, 취업률이 30% 미만이다. 또한 매년 3만 명 이상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취업 연계가 가능한 직종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중 경제적 취약자가 상당수이며 이들의 취업활동이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하위 계층의 생활 안정이 국가경제 및 사회 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간호조무사 취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 간호조무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4년제 간호사만으로 우리나라 간호인력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양질의 인력 공급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2년제 전문대 양성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또한 국비지원을 해서라도 각종 국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호조무사의 전문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도약을 위해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에도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정인력인 간호조무사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정규직을 의무화해야 하며, 민간병원에도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고용형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5인 미만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관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호 인력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5인 미만이라도 근로관계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 2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
이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및 전면 시행, 의원 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간호인력 배치 의무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시행 및 노인요양시설 치매 전담실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제도화, 어린이집 법정 인력 배치, 유치원 간호인력 배치 의무화 등이 실현되면 20만개의 간호조무사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필수적이다. 이는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에 화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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