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도에 장관면허로 탄생한 간호조무사 직종은 그 어느직종보다 저임금으로 오랜기간 잘 활용해왔다. 간호사, 광부와 함께 파독인력으로서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이루어냈고, 가족계획, 결핵관리, 모자보건, 예방접종 등 국가통합보건사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의료공급이 절대 부족한 시절에는 병의원에서 먹고 자며 입주간호조무사로서 소임을 다해 오늘날의 질 높은 의료가 있기까지 간호조무사의 헌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간호인력 100만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도 자격 배출자수는 간호사의 2배수준이며 활동인력도 전체보건의료인력의 1/4, 전체간호인력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및 간호인력의 한축을 맡고있는 직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조무사 직종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대부분은 사설간호학원에서 정원통제도 없고,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없이 양성하여 저임금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간호인력 수급문제는 대란위기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껏 해온것과 같이 저임금과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없이는 간호조무사 활용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질관리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은 간호조무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국회토론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외국의 간호인력 현황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 및 유럽 주요국가의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비중은 평균이 65%대 35%이며 나라별로는 벨기에가 74% 대 26%, 미국은 68% 대 32%, 영국은 56%대 44%, 스페인이 54% 대 46%로 나타났다.
이웃나라 일본도 2011년 활동자수 기준으로 간호사는 1,027,337명, 준간호사는 379,367명으로 간호사 63% 대 준간호사 37%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비율인 50% 대 50%보다 간호사 비중이 높다.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간호사 비중이 적어 간호인력면에서 후진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으나 각 국가의 간호인력 제도를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은 일본간호협회에 간호사와 준간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준간호사의 경우 2년과정의 bridge course를 거치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체 간호사국가시험의 응시자중 준간호사 출신이 20%정도 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간호인력을 동일 법령으로 관리하면서 간호인력간 경력상승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상경력과 교육 및 시험을 통해 LPN에서 RN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체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양성교육기관 또한 선진국 등은 전문대 등 제도권에서 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간호조무사를 사설간호학원에서 양성하다보니 간호조무사의 질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경력상승제도가 시행되었다면간호조무사 질 논란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한 간호인력개편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2015년 12월말 의료법 개정시 무산되었던 전문대 양성을 적극 검토할때다.
- 간호서비스의 질은 간호조무사에 달려
전체 간호인력중에서 50% 정도가 간호조무사이고,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중 80%가 간호사 정원대체가 가능한 보건의료기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간호서비스의 질은 간호조무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체 간호조무사의 70% 이상이 전문학사이상 이고, 석박사 출신도 많으나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고졸출신이며 학원출신이다. 그러다보니 하는 일에 비해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간호조무사 질 향상 대책 제안
1. 간호조무사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투자
간호조무사는 8시간의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국가치매사업 등 각종 국가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필수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활동 또는 유휴간호조무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전문교육에 집중 투자해야한다.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주어진 여건에서 간호조무사 전문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때다.
간호조무사가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또 정부도 다양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근무기관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간호조무사의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전문교육이 절실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간호학과가 있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방문간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간호조무사도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간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전면 개편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대체인력과 간호인력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1967년부터 이어져온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전면 개편할 때다.
현재로서는 2015년 12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시 간호인력개편이 좌절되어 2018년부터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이 불투명해졌다.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간호인력개편 내용중 반대가 가장 심했던 경력상승제와 등급제는 얼마든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정원제, 등급화 없는 단일체계, 간호학원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등 전문대 양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금부터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개설로 LPN 수준의 실무간호인력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현행 특성화고와 간호학원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내용과 과정을 표준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전문대 양성과 연계하여 직업전문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점인점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수가에서 적정수가, 저임금에서 적정임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적정수가가 단연 화두다. 이제는 오랫동안 지속해온 저수가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적정수가에는 의료종사자들의 정규직화, 적정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 등 수가와 임금이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간호조무사 저임금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사설_칼럼 >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동의 2017년’ 보낸 간무협…‘고장난명의 2018년’ 맞이하자 (0) | 2018.01.19 |
---|---|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의 시발점, ‘2017년 국정감사’ (0) | 2017.11.23 |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은 간호조무사 활용이 병행되어야 (0) | 2017.09.15 |
간호조무사 활용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0) | 2017.06.07 |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포함은 보건복지부의 기본 책무 (0) | 2017.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