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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_칼럼/사설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은 간호조무사 활용이 병행되어야

- 간호인력 수급문제, 간호사만으로 불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가 2018122,164, 2020110,065, 2025126,371, 2030년은 158,554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유휴간호사의 재취업만으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간호인력 전체를 4년제 간호사만으로 충원할수도 없고,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4년제 간호사가 해야하는 업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감안할 때 간호업무를 4년제 간호사만이 수행한다는 것도 사회적 비용대비 효과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간호인력으로서의 간호조무사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대부분은 간호보조인력보다는 간호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개정전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였으나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의원급은 간호사 없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정인력으로 참여하게 되어 간호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고해졌다.

 

또한, 간호인력 100만시대를 맞이하여 전체간호인력의 50% 정도를 차지하면서 간호인력의 한축을 맡고 있으며 1차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조무사 없이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호사가 없어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은 간호조무사가 탄생할 당시와 유사하다. 간호보조인력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제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간호인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때다. OECD 활동 간호인력수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과 같이 이제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대체인력에서 간호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때다.

 

- 일본의 사례

 

일본간호협회는 간호사와 준간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준간호사의 경우 2년과정의 bridge course를 거치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전체 간호사국가시험의 응시자중 준간호사 출신이 20%정도 되고 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은 20087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베트남과 経済連携協定에 근거하여 외국인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까지 총 3,800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 체류하며 3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영구히 일할 수 있지만 일본어 능력향상이 매우 어려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10%(일본인의 경우 90%)에 머물고 있다.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간호 및 요양분야의 노동력부족에 근거한 것이 아닌 상대국의 강한 요망에 따라 받아 들이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201611월 외국인 연수 및 기능실습제도에 개호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습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개호연수 및 기능실습제도를 통하여 외국인이 일본에서 쉽게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이 제도를 통한 근무 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등을 준비 중이다.

현재 지속적으로 국가의 위원회에서 외국인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인력수급을 위한 수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간호조무사 활용 3대 대책 제안

 

1. 각종 사업에 간호사 중심에서 간호조무사 병행 활용

 

우리나라는 간호인력 대란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건의료정책사업의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를 배제시키고 간호사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간호사 부족으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금연사업, 환자안전법 시행 및 감염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여전히 간호사 중심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더군다나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간호조무사를 보건의료정책사업의 간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각종 사업에서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인력의 대란 위기 극복은 무엇보다도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를 병행하여 활용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201520억원, 201630억원, 20173452백만원 등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를 지원해 오고 있다. 더군다나 의료법 개정 법안 심의시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에 간호조무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했지만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었다. 간호조무사 취업지원센터 지원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치매전문교육 사업수행기관으로 대한치매학회 의사교육 2,500만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교육 5,000만원, 한국치매협회 치매환자가족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과 치매 관련 전체 간호인력중에서 2016년말 기준 요양병원은 55%29,294, 장기요양기관은 77%9,099명이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를 최대 40명까지 돌보고, 채용형태가 간호사는 대부분 정규직인 반면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도 환자도 국민도 만족할 수 없다. 일부지만 밥굶는 환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보니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사적간병인과 가족이 상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력기준과 채용형태 개선이 시급하다.

 

그나마 간호간병통합병동은 법정인력으로 간호조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2016년말기준으로 간호인력 52,890명중 29,294명이 활동하고 있는 중소병원은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법적인력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는 2017.5.4.,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2030년에는 간호사가 158천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구 1천명당 활동간호인력수는 OECD 평균은 9.5명이고, 우리나라는 6.0(간호조무사 포함)이라고 하면서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었다. 간호인력수급대책에는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간호조무사 없는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7.8.22.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을 발표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법정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제외시켰다. 이미 재활병동에서 간호조무사가 법정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

 

요양병원에서는 2014.6.26., 간호인력중 2/3이하 당직의료인으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여 당직의료인으로 활동해왔으나 2016.2.5., 법제처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서 제외하는 법령해석으로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었다.

 

그러다보니 요양병원 현장은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제외로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도 병원측도 불만 투성이다. 더군다나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당직의료인이 1명 있을 경우 추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조무사 활용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41(당직의료인)(당직의료인 등)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 운영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간호조무사 맞춤형 전문교육 활성화

 

간호조무사는 8시간의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국가치매사업 등 각종 국가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필수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활동 또는 유휴간호조무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전문교육에 집중 투자해야한다.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주어진 여건에서 간호조무사 전문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때다.

 

간호조무사가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또 정부도 다양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근무기관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간호조무사의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전문교육이 절실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간호학과가 있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방문간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간호조무사도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간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전면 개편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양성기관에 대한 질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대체인력과 간호인력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1967년부터 이어져온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전면 개편할 때다.

 

현재로서는 201512,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시 간호인력개편이 좌절되어 2018년부터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이 불투명해졌다.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간호인력개편 내용중 반대가 가장 심했던 경력상승제와 등급제는 얼마든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정원제, 등급화 없는 단일체계, 간호학원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등 전문대 양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금부터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개설로 LPN 수준의 실무간호인력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현행 특성화고와 간호학원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내용과 과정을 표준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전문대 양성과 연계하여 직업전문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점인점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