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협회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와 원윤희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를 방문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 등 현황을 설명하고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최종현 기획이사는 현행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 안내사, 컨벤션 기획사1·2급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안과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를 관련자격증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다른 자격과 달리 실무경력이 필요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로 2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윤희 사무총장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원 등의 상담실장 및 병원코디네이터의 절대 다수가 간호조무사이므로 국제의료관관코디네이터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간무협의 제안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특히 간호조무사 직종을 추가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에 명시된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이를 수용하려면 타당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므로, 간무협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자들에 대한 수요 및 전망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간무협은 응시자격에 간호조무사 직종 추가 당위성을 위한 인력 실태 조사 및 전망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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