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에 단일안 제출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간호조무직공무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6월 14일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을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2016년 6월 24일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직렬도 기술직군으로 포함되었으므로,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술직군인 의무·약무·간호직렬과 같이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아닌 기술정보수당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또한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간호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리직의 간호직공무원보다 오히려 감염, 폭행 등의 위험도 높은 업무를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수행하고 있어 간호직 공무원과 같은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최근 국방부가 2017년 하반기에 의무군무원 340명을 채용하면서 간호사는 8급으로, 간호조무사는 9급으로 채용예정임을 밝힘에 따라, 공무원이 간호직과 간호조무직으로 분류는 되었지만, 의무군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의료법 시행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된 만큼,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간호조무직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는 312명의 간호조무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9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간호조무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간호조무직렬을 신설한 것과 함께 의료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협회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숙원사업이었으나 번번이 불발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간호조무직렬이 기술직군으로 신설되고, 개정된 의료법(17.1.1.)이 시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의료업무 수당 및 가산급 신설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의 소속감 및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올 해는 반드시 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2016년 1월 5일 고위험, 대민접촉 현업부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20일 인사혁신처장이 국립정신병원 등의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간호조무사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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