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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서울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배제 움직임에 대한 입장

식사보조, 위생간호 등 간호조무사 업무를 간호사가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사만으로 운영하면 최대 1천억 원 더 소요

 

서울대병원이 내과계 1개 병동(80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면서 인력기준을 기존의 정부안이 아닌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외한 별도의 모형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명한다.

 

서울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보다 간호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간호조무사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환자와 관련된 간호부분은 간호사가 전담하고, 간호 이외의 서비스는 보조인력을 대체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난 10년간 사회적 협의와 여러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51229일 의료법에 명시되었으며, 201610월부터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을 간호사 1:8+간호조무사 1:30 또는 1:40’, ‘간호사 1:7+간호조무사 1:40’가 아닌 간호사만으로 1:4.4로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로 정한 환자 식사보조, 위생간호(세면 및 목욕돕기, 머리감겨주기, 손톱정리 등), 체위변경, 활동돕기(화장실 이동돕기, 침대 내려오기, 부축 등)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간호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는가?

 

처치간호의 경우 환자치료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느냐,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간호의 질이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식사보조, 위생간호, 화장실 이동돕기 등 기본간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느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느냐로 간호 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환자 식사보조, 위생간호(세면 및 목욕돕기, 머리감겨주기, 손톱정리 등), 체위변경, 활동돕기(화장실 이동돕기, 침대 내려오기 부축 등)를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가?

 

병원에서건, 종합병원에서건, 상급종합병원에서건 수술직후 환자, 준중환자실 환자와 같이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중증환자인 경우는 간호사에 의한 간호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질병기준 중증환자(ex 암환자) 중에도 스스로 식사나 활동이 가능한 환자에 대해 식사보조, 손톱정리, 화장실 이동돕기 등 기본간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간호사가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간호사 1:5’를 허용하는 경우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일 때보다 간호사 수는 2,842명이 더 증가하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1,263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건비 부담은 최대 1천억 원 가량 더 소요돼 그만큼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해야 하고, 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간호사가 하도록 하기 위해 1천억 원의 국민 의료비를 더 쓰는 것은 비용효과성의 면에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다. 그 돈으로 다른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는 것이 타당하다.

 

간호인력 쏠림 현상을 야기해 의료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조무사 없이 간호사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순간, 이 같은 분위기가 경쟁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까지 확산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까지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들 대학병원들의 경우 일부 병상에 국한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간호사 임금 수준도 5’ 병원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호사 1:5’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간호사 1:5’를 허용하게 되면 간호사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간호인력 수급에 실패를 초래한 제2의 간호등급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사만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흔들리게 되고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2018년까지는 현행 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착된 2018년 이후, 2단계로 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 기준 강화는 상급종합병원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급종합병원이건 종합병원이건 준중환자병동’, ‘수술직후 환자 치료병동과 같이 집중적인 환자 처치간호가 필요한 병동을 기준으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낙상사고 방지감염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필요한 간호로 확인된 식사보조, 체위변경, 기저귀 간호, 이동부축 등 기본간호는 대부분 간호조무사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간호조무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간호사로만 간호업무를 하겠다는 서울대병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 협의와 시범사업,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법으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서울대병원만의 인력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환자 간호에 무자격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게 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간호사와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인력기준 모형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법 준수에 앞장서기 바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이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의료법 기준을 위반한 서울대병원과 이를 방기한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68만 간호조무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112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