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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실시

보수교육이수, 유예·면제확인 필수
미이수자 위한 2016년 보충교육 실시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자격신고제란 간호조무사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취업 여부와 근무기관명 등의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실태 파악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직업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자격신고제 대상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이용해 취업 중인 자로, 기존의 간호조무사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을 신고하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자격신고 시에는 2016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수 및 유예·면제확인이 필수다.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올해 신규 자격취득자 등 유예·면제자의 경우 유예·면제신청을 완료한 이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격신고’ 배너를 클릭한 후, 하단에 ‘자격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격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된다. 통합로그인 페이지에 로그인 후 자격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직종, 자격번호, 발급처, 출생연도, 성명, 성별 등을 기입해야 한다.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취득년도와 자격번호(예시 : 2017-0001)로 구성된 제대로 된 번호를 입력해야만 자격신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수교육 이수자 및 면제•유예 신청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격번호를 확인 후 수정해야 한다. 자격번호는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나타나는 ‘회원정보확인’ 창에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한편, 협회는 올해 원활한 자격신고제 시행을 위해 지난 9일부터 2016년 보충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간호조무사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충교육을 신청·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