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장에 이름, 자격 종류 등 포함해야
올해 3월 1일부터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명찰 패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더불어 간호조무사도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이름 및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등의 형태로 패용하되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명찰 패용에 대해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해온 우리 직역이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자리하는 간호인력’으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보건의료현장에서 흘렸던 수많은 땀방울을 드러내어 전문직종으로 당당히 도약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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