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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회원문의] 2016년 자격증 취득 후 면제신청, 자격신고는 내년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


Q. 2016년 3월에 자격증을 취득, 면제신청하여 면제자로 승인 받았는데 자격신고는 내년에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9년에 신고 하는게 맞나요?


A. 2017년1월1일부터 1년간 일괄 자격신고를 하고 최초 자격신고 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격취득자로 면제자로 승인을 받았다면 2017년에 면제자로 자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