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다.
Q. 2017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나요?
A. 2017년 자격신고는 일괄신고로 전년도 내역을 토대로 자격신고 합니다.
차기 자격신고는 최초 자격신고 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2020년에 자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0년 자격신고시에는 과거 3년치(2017년~2019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유예 내역, 비해당자 판정 내역 중 해당하는 내역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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