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다.
Q. 자격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선,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대상자라면 보수교육 이수실적, 유예/면제자라면 승인을 받은 후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2017년 자격신고 전 확인해야 될 사항
1. 2016년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 2016년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로 활동 여부
비활동 : 유예신청
활동 : 보수교육 대상자
2. 2016년 자격취득자 혹은 간호학 전공자의 경우
면제신청(단, 간호학 전공자는 2016년 1, 2학기 모두 재학을 했야함)
※ 자격신고전 위 내용 확인 후 필요서류 제출 혹은 보수교육을 이수 후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면제/유예신청은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함)
'아는 게 힘!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콜센터 회원문의] 자격신고는 인터넷에서 직접 신청해야 되나요? (0) | 2017.10.13 |
---|---|
[콜센터 회원문의] 자격신고 하려고 하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아요. (0) | 2017.10.13 |
[콜센터 회원문의] 2017년 보수교육을 이수, 자격신고를 해야 하나요? (0) | 2017.08.07 |
[콜센터 회원문의] 협회 홈페이지 1:1 문의, 답변 확인은 어디서? (0) | 2017.08.07 |
[콜센터 회원문의] 2016년 자격증 취득 후 면제신청, 자격신고는 내년에? (0) | 2017.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