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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회원문의] 자격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KLPN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간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콜센터가 전해온 회원문의를 전한.

Q. 자격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선,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대상자라면 보수교육 이수실적, 유예/면제자라면 승인을 받은 후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2017년 자격신고 전 확인해야 될 사항
1. 2016년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 2016년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로 활동 여부
   비활동 : 유예신청
   활동 : 보수교육 대상자
2. 2016년 자격취득자 혹은 간호학 전공자의 경우
   면제신청(단, 간호학 전공자는 2016년 1, 2학기 모두 재학을 했야함)
  
※ 자격신고전 위 내용 확인 후 필요서류 제출 혹은 보수교육을 이수 후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면제/유예신청은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