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무협은 올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난 10월 한국노무사회와 양해각서를 맺고 간호조무사 근무 병원을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은 노무 전문가가 사업장을 찾아 법령 안내 및 지도를 실시해, 사업장이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미리 위법인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병·의원 분야를 사업에 추가했고, 간무협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도점검 내용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최저)임금, 모성보호, 직장내 성희롱, 취업규칙 등이다.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00여 개 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중이다. 간무협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으로 간호조무사 근로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간무협 구현우 부장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을 거부할 경우, 노동법 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며 ”일선 현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장이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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