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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고용부, 병원업종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함께 개선방안 논의

 

 

병원 내 괴롭힘 문화 근절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사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부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한병원협회 등 노사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단체, 행복한일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발표한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간호인력이 업무의 전문성 등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대표로 참석한 전동환 기획실장은 “2016년과 2017년 시행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및 폭력 경험 간호조무사가 다수 발견됐다현재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의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자료비치 및 열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전 실장은 여성가족부 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사업장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한 직접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은 병원 내에 만연해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노사 자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인권, 근로환경과도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