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올해 슬로건을 “New Start 2017, 간무사 전문 직종 도약의 해”로 선정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간무사’라는 약칭을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인들을 비롯해서 보건의료계 사람들까지 간호조무사의 약칭을 ‘조무사’로 부르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2015년, 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약칭을 ‘간무사’로 확정하여 공표한 바 있다. '조무사'(助務士)를 한자로 살펴보면 도울 조(助), 일 무(務), 선비 사(士)로 단순히 일을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에 반해 '간무사(看務士)'는 간호사와 동일하게 볼 간(看)이 들어가며, 일 무(務), 선비 사(士)가 포함돼 간호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긴다.
의료법 제80조2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 보건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간호조무사 직종은 ‘대한민국 간호인력’이다. 2017년 ‘간무사 발전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이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고, 의료인·의료기사 등과 같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자격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간호조무사는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직종이 됐다.
더불어 지난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인력이 된 것에 이어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1만 여명, 그리고 그 수는 대한민국 간호인력 중 50%를 차지하며 의원급에서는 80%에 달한다. 그 업무나 수를 생각했을 때, 보건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약칭은 간호업무를 담당한다는 의미를 지닌 ‘간무사’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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