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21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열악한 임금 및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차별정책 개선과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회를 주최한 홍옥녀 회장과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본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홍옥녀 회장은 “70만 간무사는 대한민국 간호인력의 한축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환경과 임금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간무사 고용환경 및 임금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대안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실제로 일하고 있는 간무사 중 30%가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밝히고 “간무사의 일터가 행복해야 가족과 국민이 행복하다”며 “간무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함께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인간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의 건강을 챙기는 보건의료업계 종사자들이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의원 역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무사의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들을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가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업계도 이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히고 “보건의료업계 종사자들의 근로 및 임금 조건을 단계별로 개선해나가는 데 우리 노조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단체에서 제시된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방안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정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와 성희롱·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각 토론자들은 간무사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홍성민 공인노무사의 말에 공감을 표하고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의료기관에서 최저임금 실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식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서 간무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하고 ”간무사가 기여하는 간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보건의료업계 규모의 증대를 통해 간무사에게 돌아갈 수 있는 파이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간무사들의 처우와 근로실태 원인은 의료기관들이 역할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무협에게 “간무사가 행한 노동량만큼 간호조무사의 임금을 수가체계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면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근로기준과 표준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며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노무관리진단’,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간호조무사협회와 노무사협회가 MOU를 체결해 다양한 제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뤄져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간무사 전문대 양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간무사 전문대 양성 제한 등 간무사 차별 정책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차별정책 개선과 함께 ▲착한병의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근로관계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5인미만사업장 근로관계법 적용 확대 추진 ▲근무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적정의료수가 반영 및 세제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간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공감했다. 이어 “현장과 병원 간 모성보호 제도 활용정도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토론회가 현재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 대체인력 지원금 및 채용서비스 이용률 제고, 유휴간호인력 재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으로 간무사의 자격신고 및 교육훈련 지정평가, 질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하면서 “간무사들의 보수교육 등 역량 향상이 처우개선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간호조무사 고용환경 및 임금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실시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추진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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